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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근로보호법 일부 개정
  • 작성일 2026.01.19.
  • 조회수 28
태국, 근로보호법 일부 개정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근로보호법 일부 개정

태국 정부는 2025년 11월 7일자 관보에 「2025년 근로보호법(제9호)」를 게재하였다. 이 법은 「1998년 근로보호법」의 일부개정 법률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관련 기관의 용역계약 인력에 대한 근로보호 적용 기준의 명확화 
중앙정부·지방정부·국영기업 및 공공기관이 개인을 용역계약 등의 형태로 사용하면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근로보호법상 임금·휴일·휴가·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분쟁은 노동법원 관할에 속하도록 규정하였다.

2. 출산휴가 기간 확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상한 기간을 98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다.

3. 출산 후 추가 휴가 신설
출생한 자녀에게 합병증 위험,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기존 출산휴가에 이어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4. 배우자 출산지원휴가 신설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를 돕기 위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배우자 출산지원휴가를 신설하였다. 해당 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출산·육아 및 배우자의 출산지원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정비
출산휴가 중 임금 지급 기간을 45일에서 최대 60일로 확대하였다. 추가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일 임금의 100분의 50을, 배우자의 출산지원휴가에 대해서는 15일 범위 내에서 근로일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6. 사용자 신고의무 절차 정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용자의 고용상태 및 근로조건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제출 대상과 절차를 정비하였다. 사용자는 매년 1월 중 신고서를 노동부 근로복지·보호국장 또는 그 수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방법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 법은 2025년 11월 7일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2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게재일: 2025.11.07.)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태국 1998년 근로보호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พ.ศ. ๒๕๔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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