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외국인사업 규제 완화
  • 작성일 2026.09.30.
  • 조회수 56
태국, 외국인사업 규제 완화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외국인사업 규제 완화
 

태국은 2026년 8월 28일 외국인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2개의 부령을 시행하였다.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된 「2026년 외국인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중개업 또는 대리업을 정하는 부령」과 「2026년 외국인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업을 정하는 부령(제5호)」에 따라 총 8개 사업이 「1999년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99년 외국인사업법」은 외국인이 태국에서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의 부속목록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부령으로 해당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2개 부령의 시행에 따라 자체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는 일정한 통신사업, 자금관리센터, 일정한 증권·파생상품 관련 서비스 등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제공하는 행정관리·인적자원관리·정보기술관리 서비스, 관계회사에 대한 태국 국내 채무 보증, 일정한 석유 시추 서비스, 회사 직원의 편의를 위한 금융서비스용 전자기기·자동판매기 설치 공간 임대 서비스 및 일정한 중개·대리업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제외 대상에 포함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은 「1999년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출처: 태국 정부 관보, 「2026년 외국인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중개업 또는 대리업을 정하는 부령」(2026. 8. 28.)
        태국 정부 관보, 「2026년 외국인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업을 정하는 부령(제5호)」(2026. 8. 28.)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태국 1999년 외국인사업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๕๔๒)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다음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브라질, 국가핵심·전략광물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 공포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