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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과 핵안전 협약 체결
  • 작성일 2011.10.24.
  • 조회수 3234
중국과 핵안전 협약 체결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중국과 핵안전 협약 체결

(2011. 10. 12)

 

 

 

     대만은 중국 본토와 핵 안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 따르면 양 측의 공무원은 주요 사고 발생시에는 서로 경고를 하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를 하기로 하였다.

 

     본토의 대만해협교류관련협회(ARATS)와 대만 해협교류재단(SEF)은 텐진회담중 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자력 안전은 대만해협의 양 측 모두의 생명에 관련되고 우리 모두의 환경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ARATS 의장 Chen Yunlin 말하였다.

 

     또한 협약내용으로 양측은 원자력 발전소의 설립시 기존 발전소의 감독에 있어 양측 모두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협약은 양측 모두에 적용되며 협약의 효력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있는 원자력 안전팀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http://www.chinadaily.com.cn/usa/business/2011-10/21/content_1394628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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