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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동성결혼 금지조항 위헌 판결 및 개정 검토
  • 작성일 2017.06.15.
  • 조회수 1322
대만, 동성결혼 금지조항 위헌 판결 및 개정 검토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대만, 동성결혼 금지조항 위헌 판결 및 개정 검토

(2017.6.)


5월 24일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는 동성 간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결론내렸다.


대만의 현행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혼인에서는 동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친밀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영구히 결합하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이 헌법 제22조 혼인의 자유 보장 및 제7조 평등권의 보장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헌법 소원에 대하여 사법원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법원 제748호 해석을 공포하였다. 위헌 결정 사유는 헌법 제7조, 제22조, 제23조 및 헌법 증보조문에 근거하였으며, 사법원은 이에 따라 2년 이내에 관련 법률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입법원에 권고하였다.


일부일처(一夫一妻)의 형태만 혼인 관계로 인정하는 기존 해석을 깬 이번 결정은 아시아 최초로 대만이 동성 간의 혼인 관계를 합법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출처: 대만 헌법재판소   


http://www.judicial.gov.tw/constitutionalcourt/p10_02.asp?id=26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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