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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소방법」 개정
  • 작성일 2024.12.16.
  • 조회수 424
대만, 「소방법」 개정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대만, 「소방법」 개정

대만 입법원은 3독회에서 화재로 인한 소방관 순직 사고의 방지와 공공안전, 소방관 직업안전 및 소방안전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12일 「소방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총 13개 조문이 수정 및 보완되었고 11개 항목이 신설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의 직업안전을 위한 안전위생보호 관련 규정 신설
중앙정부는 안전위생자문회를 설립하여 정책을 건의하고, 각급 소방기관은 전문적인 책임기구를 설립하고 직원을 확보하며, 각급 정부는 우선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각급 소방기관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132만원) 이상 3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1,3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적발자 관련 제도를 보완
규정 위반 행위 및 위험물품을 적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위험물품과 관련된 작업 종사자에서 그 장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지방 정부는 부과한 과태료의 일정한 금액을 적발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기업의 위험물품관리에 대한 벌칙 제도를 보완
공장이 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공공위험물품 및 가연성 고압기체 제조저장 처리장소 설치표준 및 안전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 및 통제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품을 보관한 장소에서 소방보호계획이나 재난방지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88만원) 이상 3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1,3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위험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나 장소의 잘 보이는 곳에 위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 발생 시 그 장소의 안전관리요원이 화재의 진압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200만원) 이상 1,0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4억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장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관리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4,400만원) 이상 5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억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출처:
대만 소방서(2024.11.29.)
대만 내정부(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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