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
2025년 4월 18일 대만 입법원 3독회는 「산업혁신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투자 세액 공제 항목에 ‘인공지능’ 및 ‘에너지·탄소 절감’을 추가하고, 더 많은 자금이 신생 기업에 유입되도록 자금 조달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법은 산업 전반에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기업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산업의 탄소 절감 효율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투자 세액 공제 항목의 ‘지능형 기계’ 항목을 유지하고, ‘지능형 기술요소’의 정의에서 사물인터넷, 대량정보 부분을 삭제하며, ‘인공지능’ 및 ‘에너지·탄소 절감’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능형 기계’ 등 항목에 대해 투자한 금액이 1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4,600만원) 이상 10억 신대만달러(한화 약 463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번 세액 공제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그 투자 금액의 상한선이 20억 신대만달러(한화 약 926억원)로 상향 조정되었다.
혁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한책임 합작투자회사의 최소 투자 금액 기준은 기존의 3억 신대만달러(한화 약 138억원)에서 1.5억 신대만달러(한화 약 69억원)로 하향 조정되고, 개인 투자자가 국가 중점 발전산업에 해당하는 혁신 사업에 투자할 경우, 그 개인소득세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1억 3,000만원)에서 5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억 3,000만원)로 상향 조정되었다.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특정 국가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상 투자하려는 경우, 먼저 중앙주관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제67-3조의 규정에 따라 5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30만원) 이상 1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4,6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제부는 재정부와 협력하여 6개월 이내에 제10-1조에 따른 항목의 적용 범위, 제23-1조에 따른 혁신 사업 투자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23-2조에 따른 국가 중점 발전산업의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한 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2조 및 제67-3조에 명시된 특정 국가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 및 일정한 투자 금액에 대한 규정은 위에 언급된 세칙 제정 후 행정원이 그 시행일을 공포한다. 경제부는 이 개정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해당 개정법 시행을 통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상공시보(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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