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대만,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
2025년 10월 28일 대만 입법원은 3독회를 통해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최고 3만 6,000 신대만달러(한화 약 168만원),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최고 6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8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음 문제와 관련해 자동차 기존의 배기 장치와 다른 부품으로 교체 후 신고 및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태료를 3,600 신대만달러(한화 약 16만원)로 인상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부 및 경정서(警政署) 통계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매년 30만~40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만 건 이상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집계된다. 이로 인해 연평균 600명 이상이 사망하고 6만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사상자 수는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의 6배에 달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면허로 자동차 운전 △자동차 및 오토바이 면허 위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운전 △면허 압류 기간 중 운전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운전을 지도하는 경우, 6,000 신대만달러(한화 약 28만원) 이상 2만 4,000 신대만달러(한화 약 112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가 인상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1만 8,000 신대만달러(한화 약 84만원) 이상 3만 6,000 신대만달러(한화 약 168만원) 이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3만 6,000 신대만달러(한화 약 168만원) 이상 6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8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장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차량 소음 관련 민원 신고 건수는 2021년 17,482건에서 2023년 30,681건, 경찰 신고 건수는 2021년 17,457건에서 2023년 76,561건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25만 건을 넘었으나 이 중 환경부가 확인 후 실제로 검사하여 통보한 건수는 8만 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7%에 그치고 있다.
개조한 차량의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가 1,800 신대만달러(한화 약 8만원)에서 3,600 신대만달러(한화 약 16만원)로 두 배 인상되었다. 또한, 도로감독관리기관은 차주에게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초과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번호판이 압류되고 검사 합격 후 반환되며, 초과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번호판이 말소된다.
여야 입법위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환경 소음을 억제하기 위하여 벌칙을 가중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위반 행위 및 비극적인 사고 발생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중앙통신사(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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