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 대만 입법원은 3독회의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4일에 이를 공포하였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앙 주무관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복지 △인간의 자율성 보장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보안 및 안전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공정성 및 비차별 △책임성 등 7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 국가안보 또는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편향·차별·허위광고·정보 오도 또는 조작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독 및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제품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주의사항 및 경고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다.
데이터 정책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개방·공유 및 재이용 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을 방지하며 개인정보 보호가 설계 및 기본 설정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 기술격차 해소, 노동 참여 확대 및 경제적 안정 보장을 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직무 역량에 따라 재취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혁신 촉진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한 기본법으로서 향후 대만의 인공지능 정책 및 규제체계 전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중앙통신사(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