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대만, 「자원회수재이용법」 개정
대만 입법원은 2026년 6월 2일 3독회의 의결을 거쳐 「자원회수재이용법」을 개정하고, 그 명칭을 「자원순환추진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번 개정은 제품의 설계·생산·사용·회수 및 재이용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2002년 제정 이후 가장 큰 폭의 제도 개편으로 평가된다.
종전 법률은 총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1개 조문이 신설되었다. 이와함께 이 법 전반의 용어체계를 기존의 “회수·재이용” 중심에서 “순환” 중심으로 변경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중앙 주무관청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종합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계획을 최소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2. 순환경제 촉진 지원 및 유인체계 강화
공공부문에서 순환제품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자원순환 기술의 연구개발, 인재 양성 및 관련 설비 도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중앙 주무관청은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투자에 대하여 우선적인 금융 지원 및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기업은 자원순환 기술 또는 디지털 기반 관리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중앙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혁신 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험 종료 후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 주무관청은 혁신 실험을 승인하는 경우 그 기간, 범위, 규모, 방법, 모니터링, 보고 의무, 보조금 환수, 개선 명령, 실험 중지 또는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건 및 제한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은 자원관리 정책 방향을 폐기물 처리 중심에서 자원순환 중심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향후 기업의 제품 설계 및 생산방식, 투자 전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중앙통신사(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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