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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 제정
  • 작성일 2026.09.21.
  • 조회수 21
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 제정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 제정
 
대만 입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서비스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자금세탁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업, 휴업, 폐업, 해산 및 업무범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관리, 운영정보의 관리 및 비밀유지,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의 발행 또는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허위·사기·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천만 신대만달러 이상 2억 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억 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자금세탁방지 관련 등록을 마친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21개월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법안이 통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생성 가상자산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시장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출처: 
중앙통신사(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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