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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성범죄자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캐나다 정부 조치
  • 작성일 2011.01.28.
  • 조회수 2537
성범죄자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캐나다 정부 조치의 내용

                               성범죄자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캐나다 정부 조치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0 11월 성인성범죄자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성범죄자로부터 아동보호법(the Protecting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을 발표했다. 이 법률은 캐나다 법무장관인 Rob NicholsonShelly Glover의원 이 도입하였다.

 

 아동의 성적착취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린 구성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성인 성범죄자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에 중형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미리 성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Nicholson 장관은 언급했다.

 

제안된 입법은 의무적으로 어린이를 위계에 의한 성폭행 및 가중 성폭행에 현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년의 징역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가택감금과 같은 조건부 징역은 이런 범죄에 선고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에게 아동 포르노와 성적 착취시킨 7가지 성범죄에 대하여 징역형량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법적인 어린이 성적 착취 방지를 위해, 2가지 신생범죄에 대해서도 강제 징역형을 신설하고 있다.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어린이를 성적 노리개로 제공하는 행위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제3자와 접촉하여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는 행위

 

 

이 새로운 규제들은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재소자 또는 피의자에게 판사가 이들이 자유롭게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나 인터넷의 사용 규제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의 발생과 재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입법안을 통해 , 캐나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아동 성적착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이다.”라고 Glover의원은 언급했다. 또한 위험한 성범죄자로부터 우리의 지역사회와 거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성적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이미 정부는 C-22법안 (온라인 성적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 S-2 법안 (성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법)등을 도입한 형법수정안이 심의 중이다.

 

 

출처 : http://www.justice.gc.ca/fra/nouv-news/cp-nr/2010/doc_325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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