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계28%, 프랑스계23%, 기타 유럽국가 15%, 원주민 2%, 기타 아시안,흑인, 아랍계(6%)
종교
기독교(77%), 무교(17%)
도시
오타와(수도), 밴쿠버, 토론토
면적
9,984,670㎢ (CIA 기준)
통화
캐나다 달러(CAD)
국가 개관
1534년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Jacques Cartier)가 세인트로렌스만을 발견한 이후 1605년 프랑스 사람들이 북미대륙에서 최초로 지금의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의 포르루아얄(Port Royal)에 정착한 이래 캐나다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 전쟁, 영국의 식민통치, 영령 캐나다 연방을 거쳐 1931년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하였으며, 그 이후 풍부한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8개 선진국(G8)의 일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정치체계
연방 단위 행정은 연방정부, 입법은 연방의회, 사법은 연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원내각제를 통치제도로 삼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연방하원 다수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며 내각의 수장은 총리로 연방하원 내 다수당의 대표가 연임하게 된다. 지방자치제가 발달해 각 주에는 주 정부가 총리의 영도 아래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행정 영역을 관할한다. 주 단위에서도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사법부인 주 법원과 입법부인 주 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언어
캐나다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1969년 7월 7일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s Act)을 통해 프랑스어의 지위가 영어와 맞먹게 되었고,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인구는 약 600만 명이다. 영어와 프랑스어는 연방법원과 의회, 모든 연방기구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캐나다인의 98%가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를 구사한다.
법령체계
캐나다의 법령은 17세기와 18세기 도입된 영국과 프랑스의 체계에 기반한다. 1759년 퀘백전투(아브라함 평원 전투) 이후, 캐나다는 대륙법계(CIvil Law)를 따르는 퀘백을 제외하고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체계로 들어갔다. 캐나다 법률의 최고상위법은 캐나다 헌법이다. 1867 캐나다 헌법 제91조는 연방법률에서 다룰 범위를 제92조에서는 지방법률로 다룰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과 지방의회에서 통과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정(Regulation)이 제정된다. 의회, 지방 및 준주의 입법기관은 다른 부서나 정부단체에게 regulation이라는 특별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한다. Regulation은 일반법률의 목적을 수행하거나 그 목적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조약의 경우 국내법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비준과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출처: 캐나다 법무부 https://www.justice.gc.ca/eng/csj-sjc/just/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