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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범죄자에게 조기가석방허용제도 폐지
  • 작성일 2011.03.03.
  • 조회수 2583
중범죄자에게 조기가석방허용제도 폐지의 내용

[캐나다 입법동향]

 

 

중범죄자에게

 

조기가석방허용제도 폐지

 

2011 2 15

 

 

 

캐나다에서는 중대범죄자에게 조기가석방허용제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법무부장관인 Rob Nicholson과 상원위원인  Pierre-Hugues Boisvenu은 중 범죄에 대한 형량기간법인 S-6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환호하였다. 이 법률은 살인범에게 조기 가석방을 허용했던 실낱 같은 희망조항을 폐지하였다.

 

Nicholson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중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에게 오랜 기간 동안 형량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새로운 법률은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조기 가석방 청문회에 반복해서 참가해야 하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의 슬픔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하였다.

 

1급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그들의 형량의 25전을 채우기 전까지는 가석방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또한 2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는 25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Boisvenu의원은 캐나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법 시스템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권리에 범죄자의 권리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계속 힘을 쓸 것이고, 캐나다 국민들이 바라는 판결의 진실성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면,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그날 또는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 다음날에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희망조항에 따른 조기 가석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거나 종신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출처: www.parl.gc.ca

 

 

관련정보사이트

-      S-6법안: http://www2.parl.gc.ca/HousePublications/Publication.aspx?DocId=4445068&File=24&Language=f

 

-      조기 가석방 폐지에 대한 다른 기사:

http://www.justice.gc.ca/eng/news-nouv/nr-cp/2011/doc_325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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