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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시민 체포와 자기 방어법
  • 작성일 2011.03.03.
  • 조회수 2839
시민 체포와 자기 방어법의 내용

 [캐나다 입법동향]

 

시민 체포와 자기 방어법

 

 

2011 2 17

토론토, 온타리오

 

 

Stephen Harper 총리는 이 법률은 시민 체포 시에 형법상의 자기 방어와 사유 재산 방어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체포와 자기방어법(The Citizen’s Arrest and Self-Defence Act)의 도입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진짜 범죄자를 찾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던 캐나다인이 다시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형법의 개정을 하는 입법 취지이고, 법은 항상 국민의 편입니다. 캐나다의 사법 제도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시민의 체포를 허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 개인이 형사범죄에 또는 다른 재산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이 법률은 소유자, 재산의 법적 소유권자 또는 이와 같은 법적 권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를 찾아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죄가 자신의 앞마당에서 일어난 경우에 자신의 사유재산 또는 자신의 소유물이 공공주차장에서 도난 된 경우와 같은 경우의 자신의 소유물과 관련하여만 허용이 된다. 그리고 시민의 체포 권한은 경찰관이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만 허용된다.

 

 

Stephen Harper 총리는 캐나다 준법시민이 형사사법제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시민 체포, 자기 방어 및 사유재산의 방어의 적절한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법률은 경찰이 형사범죄에 맞서 싸우는 전선에 있다는 원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경찰은 여전히 자국민의 평화와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 단지 이 법률은 긴급 상황 발생시에 경찰이 개입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 본인 스스로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이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형법의 경찰, 검사 그리고 법원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모두 인식해온 자기방어와 사유재산의 방어조항을 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이런 개인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자신, 타인 또는 자신의 재산의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명하는 데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고 있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자기 방어가 인정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 개인의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

 

 

 

출처: http://www.pm.gc.ca/eng/media.asp?category=1&featureId=6&pageId=26&id=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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