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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캐나다의 2011년 예산안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1854
캐나다의 2011년 예산안의 내용

□ 재무성이 2010년 3월 4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Canada's Economic Action Plan(CEAP)의 2차년도인 2010-11년에 경기 부양을 위하여 CAD190억의 재정지출을 실시할 계획임
    - 재정지출의 구성을 보면, 소득세 감면에 CAD32억, 실업자 대책 및 일자리 창출에 CAD40억, 기반시설 현대화 및 주택 개선에 CAD77억, 미래 경제의 창출에

       CAD19억, 산업 및 지역사회 지원에 CAD22억이 할당


□ 2010-11 예산안에서는 세제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일부 개정을 제시하고 있음

□ 개인소득과세
  o 양육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Benefit 분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양자녀에 대해 적격한 1인만이 Canada Child Tax Benefit과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받을 수 있음
    - 예산안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모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적격한 2인이 Benefit을 분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o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 6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CAD100의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지급하고 있음
    - 현재,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두 명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에 지급받은 Benefit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편부모가정(single parent)의 경우 한 명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므로,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에 비해 편부모가정이 과세상 불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안에서는 편부모가정의 경우 Benefit 금액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거나 부양자(dependant)의 소득에 포함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o 성형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Medical Expense Tax Credit)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o 장학금 과세면제 대상의 명확화
    - 중등과정 이후(post-secondary) 학생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학금, 연구비, 학비보조금에 대한 과세면제가 2006년 도입되었음
    - 예산안에서는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2년제 과정(diploma),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을 위한 장학금은 과세 면제임을 확실히 함에 따라 박사 이후

      과정의 연구비는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임
      - 장학금 과세면제 금액은 적격한 교육과정의 등록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제한함
  o 자선단체의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 개정
    -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선단체는 매년 다음 ①, ②의 합계액을 자선활동에 지출하여야 함
      ① 기부금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자선단체 간에 이전된 금액을 합한 금액의 80%
      ② 자선프로그램 및 관리에 사용되지 않는 CAD25,000을 초과하는 모든 자산의 3.5%
    - 이번 예산안에서는 ①의 요건(Charitable Expenditure Rule)은 폐지하고 ②의 요건에서 기준금액을 CAD100,000으로 인상함
  o 종업원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 기존에는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행사가의 차이는 종업원 급여(employment benefit)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됨
      - 과세대상 급여액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종업원 단계에서 과세대상 급여액의 50%를 stock option deduction으로 공제할 수 있고 고용주 단계에서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주식 대신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고용주도 100% 공제할 수 있고 종업원도 50%의 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예산안에서는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주식으로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종업원 단계에서만 50% 공제를 허용하고,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100% 공제하는 대신 종업원은 100%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 사업소득 과세 
  o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제도에 의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이용 및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연료의 사용 등 청정에너지생산설비 및 에너지절약  설비에 대해서는 50% 가속상각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비용공제 대상에 다음의 설비를 추가함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열회수설비(heat recovery equipment), 지역에너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공급설비(distribution equipment)

□ 국제조세 
  o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taxable Canadian property)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에 의해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자가 납부할 세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과세대상인 자산의 범위에서 다음 자산을 제외하였음
      - 법인의 주식,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기타 지분, 캐나다의 자원, 산림자원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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