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캐나다, 소비자의 제품 수리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캐나다, 소비자의 제품 수리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의 내용
|
[캐나다 입법동향]
캐나다, 소비자의 제품 수리권(修理權)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지난 11월 7일 캐나다는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이하 TPM)에 대한 예외 사유의 범위에 제품 수선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제품을 수리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PM은 임의적 변경이나 무단 접근 등 침해 행위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서,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서 최초로 명문화한 뒤 각국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두 조약 모두 2014년에 비준하여 발효 중이며, 그보다 2년 앞선 2012년에 이미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침해에 대응하고자 「저작권법」을 개정해 TPM 규정을 둔 바 있다.(2012년 캐나다 법률 제20호 「저작권현대화법」. 우리나라의 TPM 법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고: https://www.riss.kr/link?id=T14507798)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TPM 규정으로 인해 제품의 수리, 유지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제조사나 특정 업체로 제한되어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43대 의회인 2021년에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TPM 무력화 사유에 제품의 수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종료 전에 법률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현재의 제44대 의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하여 2024년 법률 제26호와 제27호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법률 제26호에 따라 제품의 수리와 유지관리, 그리고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TPM 무력화는 그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또한, 법률 제27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을 위한 TPM 무력화가 허용되는 범위도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프로그램의 소유자나 이용허락을 받은 자만이 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의 개정으로 그러한 제한을 없앴다. 또한 프로그램 간 호환에 국한되었던 기존과는 달리, 프로그램과 기기, 부품 간 호환을 위한 경우까지도 허용된다.
다만 이 두 법률의 제정만으로 제품을 수리할 소비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와 상표 등 다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분야의 연방법과 주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