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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법동향]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캐나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외 출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민권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2025년 캐나다 법률 제5호로 확정, 공포하였다. 캐나다는 이번 개정을 통해 캐나다 혈통을 가진 국외 출생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범위를 기존의 1세대 동포에서 2세대 이상의 동포로 확대하였고, 소급효를 가지는 동 조치는 올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에 대하여 출생지주의 원칙을 채택한 캐나다는 기존 「시민권법」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혈통의 사람 중 부모가 캐나다 국내에서 출생하여 국적을 보유한 경우, 즉 1세대 국외 출생자일 경우로 국적의 자동 취득 범위를 제한하는 “1세대 제한(First-Generation Limit, FGL)” 제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하여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캐나다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캐나다 국적이 없는 이른바 “상실된 세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대의 사람 중 일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온타리오지방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이 「시민권법」의 FGL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번의 개정법은 기존의 1세대로 한정했던 기존의 규정 대신에 2세대 이상의 국외 출생자에 대해서도 캐나다 국적을 부여하였다. 이 법은 새로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일인 2025년 12월 15일 전에 국외에서 출생한 2세대 이상의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출생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국적확인서 등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또한 이번의 개정 조치로 국적이 부여된 2세대 이상의 국외 출생자 중 이중국적 문제 등의 사유로 캐나다 국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국적포기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후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입양되는 2세대 이상의 사람에게는 캐나다 국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에 부모가 캐나다 국내에 1,095일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출처:
캐나다 이민난민국적부 (접속일: 2025.12.24.)
캐나다 온타리오지방법원 판결 (접속일: 2025.12.24.)
캐나다 의회 (접속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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