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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법동향]
캐나다, 민생 안정을 위한 법률 제정
최근 캐나다는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는 두 건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2월 12일에 「식재료 등 생필품 지원금법」이 2026년 법률 제1호로 제정된 데 이어 3월 12일에는 「캐나다 국민을 위한 민생 안정법」이 2026년 법률 제2호로 제정되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은 출범 직후인 2025년 5월 말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국민을 위한 민생 안정법(이하 “2026년 법률 제2호”)」의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은 △중산층 소득세 경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상품용역세 환급 확대 △연료에 부과하는 연방의 탄소세 폐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 조정한 점 외에는 정부안이 수정없이 통과되었다. 의회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던 2026년 1월에 캐나다 정부는 보다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식재료 등 생필품 지원금법(이하 “2026년 법률 제1호”)」의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역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상기 두 법률에 따라 도입 및 변경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개인 소득세 기본 세율 인하: 2026년 법률 제2호 (「소득세법」 제117조 일부개정)
2025과세연도 귀속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기한인 2026년 4월 30일을 앞두고, 개인이 신고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의 기본 세율을 15%에서 14.5%로 하향 조정하였다. 2026과세연도 귀속 소득세부터는 14%로 한 번 더 인하한 세율이 적용된다. 캐나다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데, 이번의 세율 인하는 소득액이 가장 낮은 첫 번째 구간에 적용된다.
☐ 2026년-2031년 생계비 지원금 지급: 2026년 법률 제1호 (「소득세법」 제122.5조, 제117.1조, 제152조 일부개정)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의 소득세 신고세액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형태의 생계비 지원금이 2026년부터 2031년 4월까지 지급된다. 이미 지난 해 신고와 납부가 완료된 2024년 귀속분에 기초한 지원금은 일시금의 형태로 2026년 상반기 중에 지급하고 2025년-2029년 귀속분에 기초한 지원금은 2026년 7월을 시작으로 분기마다 지급하게 된다.
☐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 대상 상품용역세(GST) 환급 특례 신설: 2026년 법률 제2호 (「소비세법」 제123조, 제254조-제256조 일부개정)
캐나다 국민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비세법」상 부과되는 상품용역세(세율 5%)의 환급 신청 기준과 환급 규모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확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 기존의 법률 규정에 따른 환급 신청은 새로 매수한 주택의 가액이 45만달러(한화 약 4억 9천만원) 미만일 경우로 한정되며, 최대환급액은 주택 가액이 35만달러(한화 약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부한 상품용역세의 36% 또는 6,300달러(한화 약 690만원)이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의 경우, 상품용역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가액이 최대 150만달러(한화 약 16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주택 가액이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한 상품용역세 전액 또는 최대 5만달러(한화 약 5천 5백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에 대한 상품용역세 환급 규정은 2025년 3월 20일부터 2030년까지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에 적용한다.
☐ 화석연료 등의 탄소세 폐지: 2026년 법률 제2호 (「온실가스오염부담금법」 제1장 폐지)
「파리협정」의 당사국인 캐나다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자 2018년에 제정한 「온실가스오염부담금법(이하 “GGPPA”)」으로 화석연료 등에 부과해 온 이른바 탄소세를 폐지하였다. 연료 가산금에 대한 GGPPA 제1장과 그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연료 가산금 규정」은 2035년 4월 1일을 기해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GGPPA 제2장에서 규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및 탄소가격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캐나다 정부는 상기 정책을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캐나다 의회 법률안정보: 2026년 법률 제1호 (2026.02.12.)
- 캐나다 의회 법률안정보: 2026년 법률 제2호 (2026.03.12.)
- 캐나다 재무부 민생 안정 법률 제정 보도자료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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