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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법률소식 제 227호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
  • 작성일 2005.10.03.
  • 조회수 1215
중국법률소식 제 227호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의 내용
 

◈ 법률단신 ◈

◆《증권법》개정초안이 8월23일 전국인대 상위회 2심에 제기되었다. 초안은 증권감독위원회에게 증권 위법행위 당사자의 은행구좌를 동결 혹은 차압 할 권리를 부여하고 증권감독위원회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집행절차를 규정하였다.
◆공안부가 반포한《공안기관 민원(信訪)업무 규정》이 8월18일부터 시행되었다. 규정은 모두 7장47조항으로 ①원활한 민원소통 ②창의적인 업무시스템 ③업무책임 강화 ④민원질서 확립 등이 그 주된 취지이다.
◆《하남성 의료기구 혈액정화 관리판법》이 제정되어 하남성은 2006년3월1일부터 혈액정화 준입제도를 실행하기 시작하며 의료기구는 반드시 엄격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혈액투석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深?市 노동과 사회보장부는《深?市 고온기후 노동보호 잠행판법》반포에 따라 고용기관은 매년 7∼9월 노천작업 근로자에게 매달 개인 당 최저 150元의 고온보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고온작업으로 인한 질병은 근로상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법률동태 ◈


하남성 고급인민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시(關係) 변호사’공개
하남성 고급인민법원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법관의 친속 100여명의‘?시 변호사’명단을 법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고자 하였다. 법관법 제17조에“법관이 인민법원에서 이임 후 2년 내에 변호사 신분으로 소송대리인 혹은 변호인을 담당할 수 없으며, 법관이 인민법원에서 이임한 후 원래 임직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 혹은 변호인이 될 수 없다”와 “법관의 배우자, 자녀는 그 법관이 임직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 혹은 변호자가 될 수 없다”고 명문 규정되어 있다. 하남법원네트에 접속하면 성 각급법원법관 및 기타 업무자의 친속이 변호사 혹은 법률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통계표와 성 각급 인민법원의 2003년 8월1일 이후에 이·퇴직한 인원의 상황이 소개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 현황
2004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지적재산권침범 형사사건 처리의 구체적 법률응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이 시행된 이래 지적재산권 위법범죄행위 엄징에 큰 효과를 가져왔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1∼6월 접수된 지적재산권, 위조상품의 생산판매와 불법경영 범죄사건이 1,549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25.53%가 증가되었으며, 판결된 사건은 1,330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22.83%가 증가되었다.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 중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을 보면, 금년 1∼5월 전국 법원은 지적재산권 1심 민사사건 총 5,135건을 접수하여 작년 동기대비 48.9%가 증가되었고 3,076건이 판결되어 작년 동기대비 36.7%가 증가되었다. 같은 시기에 전국 법원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1심 행정사건 접수가 266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24.8%가 증가되었으며 83건이 판결되어 작년 동기대비 2.4%가 증가되었다.  
 
 
◈  법학동향 ◈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격월 발행하는《법학잡지》제149호(2005.3)에 실린 논문제목
*현행《헌법》의 작용 및 헌정에 대한 인식 /許崇德
*중국 헌법학 연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기본적 문제 /胡錦光
*중국 반독점법과 산업정책, 경쟁정책목표 /吳宏偉
*보증인의 권리 및 구제 /姜淑明
*《환경손해배상법》제정에 대한 사고 /李艶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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