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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EU,중국 신발류 반덤핑조사 착수
  • 작성일 2005.10.03.
  • 조회수 1453
EU,중국 신발류 반덤핑조사 착수의 내용

 [파이낸셜뉴스] 2005-07-01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역내 수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산 신발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발표했다.이에 따라 EU와 중국의 무역갈등은 이미 타협을 본 섬유류 분쟁에 이어 신발류로 확산되고 있다.


EU는 이날 관보를 통해 '중국과 인도산 관련 제품이 덤핑 판매되는지, 이같은덤핑행위가 손실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건설노동자 및 케이터링 직원용 `안전화'로 EU는 가죽신발도 문제를삼고 있다.

클로드 베론-레빌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지침에따라 실시될 것이라며 '조사는 편견없이 시행되겠지만 조사결과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최소 9개월 이상 진행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방법은 여전히가능한 상태'라고 여운을 남겼다.

중국과 인도가 생산원가 이하로 신발류를 EU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유럽 신발제조업체들은 유럽 내 중국산 신발 수입이 올들어 700% 가까이 급증하고 가격이 35% 하락하자 지난 5월17일 EU에 공식 탄원을 내고 반덤핑조사를 촉구해왔다.

(브뤼셀 AFPㆍ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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