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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무원 도시와농촌토지사용세잠정조례 개정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975
중국 국무원 도시와농촌토지사용세잠정조례 개정의 내용

중국 국무원 도시와농촌토지사용세잠정조례 개정

 

중국 국무원 원쟈보우(溫家寶) 총리는 2006년 12월 31일 제483호 국무원 令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도시와농촌토지사용세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城鎭土地使用稅暫行條例, 이하 조례라 함)를 개정을 공포함. 동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동 조례는 1998년 국무원에서 제정 및 시행되었고 금번 개정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토지사용세 세금금액 표준을 제고하여 매 의 연간 세액을 1998년 규정을 토대로 2배 제고하였음. 그 외에 도시와 농촌의 토지사용세의 징수범위를 외국계기업과 외국기업에까지 확장하였음.

 

도시와 농촌의 토지사용세는 중국이 현재 토지소유 과정 중에서 징수하는 유일한 세금이고 금번 중국 정부가 동 조례를 개정한 목적은 건설용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건설용 토지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함임.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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