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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중국 최고인민법원, <홍콩중재판정의 중국내륙내 집행과 관련한 통지> 공포
  • 작성일 2011.01.11.
  • 조회수 1445
중국 최고인민법원, <홍콩중재판정의 중국내륙내 집행과 관련한 통지> 공포 의 내용

이번 홍콩중재판정의 집행관련 통지문은 “홍콩특별행정구 내의 임시중재판정과 국제상사중재원 등 외국중재기구가 홍콩에서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중국내륙의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경우 내륙-홍콩중재지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내륙-홍콩중재지침 제7조에 규정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중재판정을 집
행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제공한 자료(BKL Legal Update, 2010. 2. 1.)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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