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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정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등기관리를 강화
  • 작성일 2011.01.11.
  • 조회수 1453
중국정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등기관리를 강화의 내용
중국정부는 종래 외국기업이 대표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때 외국기업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공증인증을 거친 사본, 업무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신용증명서류 원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자본신용증명서류 원본에 대한 공증 및 인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표기구 등기관리 통지> 제1조는 대표기구
의 설립신청 및 명칭변경시 해당기업이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여왔음을 증명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업무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본신용증명 서류를 본국의 공증기관과 본국에 소재한 중국영사관에서 공증 및 인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제공한 자료(BKL Legal Update, 2010. 3. 5.)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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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bkl-news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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