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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불법행위법) 공포 및 시행
  • 작성일 2011.01.11.
  • 조회수 1722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불법행위법) 공포 및 시행의 내용

중국은 2009년 1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불법행위법에 해당. 이하 “불법행위법“)을 공포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불법행위법의 제정으로 이미 시행중인 민법통칙(民法通则), 계약법(合同法), 혼인법(婚姻法), 상속법(继承法), 물권법(物权法) 등과 더불어 중국민법전은 완성된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종래 불법행위는 민법통칙과 개별법령, 사법해석 등에 산재해 있는 규정들을 통해 규율되어 왔는데, 불법행위법은 총론으로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개별적인 각론에서 각종 유형별 불법행위들에 관한 조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제공한 자료(BKL Legal Update, 2010. 3. 5.)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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