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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따라 출판 및 영상물 시장 개방결정
  • 작성일 2011.01.11.
  • 조회수 1493
중국,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따라 출판 및 영상물 시장 개방결정의 내용

중국은 지난 2010년 7월 13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대한 서신을 통하여 2011년 3월 19일까지 중국 저작물 유통 분쟁(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에 대한 상소기구(Appellate Body) 판정에 따른 이행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제공한 자료(BKL Legal Update, 2010. 8. 19.)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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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LEGALUPDATE-201008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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