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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반독점 기업결합심사의 최근 경향
  • 작성일 2011.01.12.
  • 조회수 1519
중국 반독점 기업결합심사의 최근 경향의 내용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반독점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다국적기업인 코카콜라의 중국 음료업체 훼이위앤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금지처분을 비롯하여 2009년 한해에만 총 5건의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 처분을 내려 글로벌 M&A 업계 최대의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에 보도된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반독점법 시행 후 2009년 10월말까지 총 93건의 기업결합신고를 접수받아 69건을 심사한 결과 6건에 대해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을 하여 약 91% 정도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이 같은 수치는 통상 95~96% 정도인 다른 국가들의 승인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제공한 자료(세종 뉴스레터 봄호, 2010. 4.)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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