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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소재 외국기업 대표처에 대한 등록관리 및 세수 강화
  • 작성일 2011.01.12.
  • 조회수 1349
중국 소재 외국기업 대표처에 대한 등록관리 및 세수 강화의 내용

2010년 초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과 공안부(公安部)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를 강화함에 관한 통지> (2010년 1월 4일 발표 및 시행)를,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잠행방법> (2010년 2월 20일 발표, 2010년 1월 1일 소급하여 시행)을 각 발표하여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등록관리 및 세수를 일층 강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제공한 자료(세종 뉴스레터 여름호, 2010. 7.)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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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_ 중국 소재 외국기업 대표처에 대한 등록관리 및 세수 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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