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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계약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작성일 2011.01.12.
  • 조회수 1344
계약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의 내용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은 2010년 10월 13일 <계약위법행위 감독처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1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감독방법”은 201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계약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부서로서 과거에는 주로 <계약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함에 관한 잠행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적 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2008년 동 규정이 폐지되면서 계약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관리에 진공상태가 형성되었는데, “감독방법”은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행정적 감독관리의 권한을 재차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제공한 자료(세종 뉴스레터 가을호, 2010. 11.)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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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_ 계약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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