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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 세부규정 시행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1647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 세부규정 시행의 내용
상무부는 2009년 11월 <기업결합신고방법>과 <기업결합심사방법>을 공표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방법은 2009년 1월에 상무부 반독점국이 공개한 초안에서 다소 수정이 되었으며, 2008년 8월 반독점법 시행이래 꾸준히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무부가 가장 최근에 제정·공표한 기업결합 관련 세부규정입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1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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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_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 세부규정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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