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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융자성담보회사 관련 관리 규정 시행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1440
중국, 융자성담보회사 관련 관리 규정 시행의 내용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10년 3월 8일자로 <융자성담보회사 관리 잠행방법>(공표일로부터 시행)을 공동발표하였으며, 잇달아 중국 재정부는 2010년 3월 24일자로 <지방재정부처에서 융자성담보업무 관련 관리업무를 적극수행에 관한 재정부의 의견>을 공표함으로써 융자성담보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융자성담보행위를 규범화하고 융자성담보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4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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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_ 중국, 융자성담보회사 관련 관리 규정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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