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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과세당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강력 대응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1288
중국 과세당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강력 대응의 내용
지난 5월18일 미국 某 사모펀드그룹은 강소성 국세국에 기업소득세 1억7300만위엔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외국기업이 소유한 중국기업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된 사례중 최고금액이며, 중국 과세당국이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에 근거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조세 뉴스레터 2010년 6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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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chon_tax_newsletter_2010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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