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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관한 규정(1)》 시행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1345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관한 규정(1)》 시행의 내용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금년 8월 5일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관한 규정(1)》을 공포하였는데, 위 규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정확히 심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통칙》, 《계약법》, 《물권법》, 《회사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등 법규를 근거로 실제 재판에 적용하기 위하여 총 24개의 조항으로 제정된 것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립, 변경 등과 관련하여 분쟁에 처할 경우에 인민법원의 해석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가을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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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_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관한 규정(1)》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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