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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토요타 중국자회사, 뇌물제공 행위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벌금 부과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1466
토요타 중국자회사, 뇌물제공 행위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벌금 부과의 내용
토요타자동차금융(중국)유한회사는 4S점(자동차 판매·부품·서비스·정보조사 전문 체인점)의 자동차금융 대출업무를 독점하여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4S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9월 20일, 중국 절강성 항주시 공상관리당국으로부터 상업뇌물제공 행위로 행정처벌 청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행정처벌의 내용은 부당이득 42만 위안을 몰수하고 벌금 14만 위안(약 2,423만 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가을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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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_ 토요타 중국자회사, 뇌물제공 행위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벌금 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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