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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를 위한 질의 인터뷰 지침 운용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1268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를 위한 질의 인터뷰 지침 운용의 내용
중국과세당국의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동성 광주시는 '외국인 개인소득세 질의 인터뷰 업무지침(수지세함 2010-155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과세당국이 외국인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신고현황을 서면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외국인 납세자에게 서면질의 또는 인터뷰를 통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수정 신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가을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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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_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를 위한 질의 인터뷰 지침 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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