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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반독점법 집행에 관한 5개 세부 규정 공표 및 시행
  • 작성일 2011.01.25.
  • 조회수 1317
중국, 반독점법 집행에 관한 5개 세부 규정 공표 및 시행의 내용

중국의 3대 경쟁법 집행기관 중 하나인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国家发展与改革委员会, China‟s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이하 “NDRC”)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China‟s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이하 “SAIC”)은 지난 1월 4일 및 7일 중국의 경쟁법인 반독점법(反垄断法)과 관련한 아래 5개 세부규정을 공표하였고 이를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 반가격독점규정(反价格垄断规定)(NDRC令 제7호)
 - 반가격독점 행정집행 절차규정(反价格垄断行政执法程序规定)(NDRC令 제8호)
 - 공상행정관리기관1의 독점협의행위 금지규정(工商行政管理机关禁止垄断协议行为的规定)(SAIC令 제53호)
 -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工商行政管理机关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规定)(SAIC令 제54호)
 -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경쟁을 배제ㆍ제한하는 행정권력의 남용행위 제지규정 (工商行政管理机关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的规定)(SAIC令 제55호)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공정거래 뉴스레터 2011년 1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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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chon_antitrust_newsletter_20110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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