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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가임업국 “임목종자품질관리법”(林業種子質量管理辦法) 제정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275
중국 국가임업국 “임목종자품질관리법”(林業種子質量管理辦法) 제정의 내용

중국 국가임업국은 임목종자품질관리방법을 제정

 

  중국 국가임업국(林業局)은 종자의 생산, 가공, 포장, 검역, 저장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목종자품질관리방법(林業種子質量管理辦法, 이하 방법이라고 함)을 제정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동 방법은 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임업주무부서 및 동 부서가 위탁한 임목종사관리기구에 임목종자품질의 관리를 진행하도록 권리를 위임함. 또한 품질관리를 하는 임목종자품질검역기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中華人民共和國種子法, 이하 '종자법이라 함)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관련 검역조건과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省급 이상의 인민정부 임업주무부서에서 조직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모든 업체와 개인은 임목종자품질문제와 관련하여 임업주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주무부서는 법에 따라 책임지고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

 

  종자품질 검역을 엄격히 하기 위하여 동 방법은 임목종자가 성숙되지 않은 계절에 종자나무의 나무껍질, 수간, 나뭇가지를 파괴하거나 성숙되지 않은 과실을 뜯는 것을 금지하고 저질의 숲이나 저질의 종자나무에서 임목종사를 채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함. 또한 동 방법은 임목종자의 채집은 반드시 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임업주무부서에서 정한 종자채집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종사의 생산, 포장 면에서, 동 방법은 주로 임목상품종사를 생산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관련 표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함. 만약 품질이 국가에서 규정한 종자용 표준보다 낮은 임목종사는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함. 묘목, 번식할 수 없는 재료와 기타 포장할 수 없는 종자는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외에, 곡식의 낟알, 과실 등 번식 능력이 있는 재료의 임목종사를 생산, 판매할 경우, 반드시 중국 정부의 관련 표준에 따라 포장을 해야 함. 판매하는 임목종자는 반드시 임목종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방법은 규정함. 임목종자의 라벨은 녹색, 백색 두 가지가 있는데 우량 임목종자는 녹색 라벨을 사용하고 일반 임목종자는 백색 라벨을 사용함.

 

  동 방법은 동 방법을 위반한 생산, 가공, 포장, 검역과 저장한 임목종자에 대하여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임업주무부서에서 종자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함. 만약 종자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임업주무부서에서 상황에 따라 경고, 일정 기한 내 개정할 것을 명하고, 만약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 및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 만약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1,000위안 이하의 벌금, 만약 경영활동에 종사하였다면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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