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정보산업부 소프트웨어와집적회로산업발전조례 초안 제정
중국 정보산업부 소프트웨어와집적회로산업발전조례 초안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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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산업부 소프트웨어와집적회로산업발전조례 초안 제정 중국 정보산업부는 “소프트웨어와집적회로산업발전조례”(軟件與集成電路産業發展條例. 이하 ‘조례’라 함)는 2006년 국무원의 입법계획에 포함되었고 현재 5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 조례의 초안이 제정되었다고 밝힘. 동 조례 초안은 총 12개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총칙, 계획지도, 재무세금 장려, 기술혁신과 산업화, 시장촉진, 투자와 융자, 인재보장, 표준과 지적재산권, 창업촉진, 산업기지, 산업관리와 법률책임 등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중국 정보산업부는 동 조례의 입법을 중점적 지위에 놓고 중국 내 및 외국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 단계로는 국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초안을 더욱 완벽화하여 국무원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제정될 것임. http://news.ipr.gov.cn/ipr/news/info/Article.jsp?a_no=45740&col_no=62&dir=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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