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정보산업부 소프트웨어와집적회로산업발전조례 초안 제정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030
중국 정보산업부 소프트웨어와집적회로산업발전조례 초안 제정의 내용

중국 정보산업부 소프트웨어와집적회로산업발전조례 초안 제정

 

  중국 정보산업부는 소프트웨어와집적회로산업발전조례(軟件與集成電路産業發展條例. 이하 조례라 함)는 2006년 국무원의 입법계획에 포함되었고 현재 5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 조례의 초안이 제정되었다고 밝힘.

 

  동 조례 초안은 총 12개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총칙, 계획지도, 재무세금 장려, 기술혁신과 산업화, 시장촉진, 투자와 융자, 인재보장, 표준과 지적재산권, 창업촉진, 산업기지, 산업관리와 법률책임 등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중국 정보산업부는 동 조례의 입법을 중점적 지위에 놓고 중국 내 및 외국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 단계로는 국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초안을 더욱 완벽화하여 국무원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제정될 것임.

 

http://news.ipr.gov.cn/ipr/news/info/Article.jsp?a_no=45740&col_no=62&dir=200701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