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공표 및 시행
중국,《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공표 및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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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중국에는 단행법으로서의 섭외사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중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회 제17차 회의는 2010년 10월 28일《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을 통과하여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중국 섭외민사관계의 체계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 법률은 준거법 선택규칙만을 두고 국제재판관할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두드러지는 특색은 국제민사분쟁에서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적용하며, 상거소지를 주요 연결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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