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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왜 헌법이 중국특색사회주의 법률체계의 핵심인가
  • 작성일 2011.03.28.
  • 조회수 1979
왜 헌법이 중국특색사회주의 법률체계의 핵심인가의 내용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다층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는 2010년 예정대로 수립되었으며, 이는 중국 법치의 발전과정에서 이정표의 의의를 갖는다.

 

2011년을 맞이하여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오방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선포하였다. 이것은 엄숙한 선언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미 법의 공백상태에서 근거할 법률이 마련된 상태로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었으며, 정부의 각종 사업도 법제화의 궤도에 들어섰다. 이것은 중대한 선포이다. 중국은 굳건히 법치국가라는 기본방침을 시행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였다. 1954년 9월 21일 북경에서 민중들은 천안문 광장에 모여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탄생을 경축하였다. 1954년 공표된 헌법은 인민이 주인이 되는 권리를 명확히 부여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의 권력은 인민에 속하게 되었다.

 

신중국 성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의 입법분야는 전세계가 주목할 만한 거대한 성취를 이루어냈다. 2010년에 이르러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이미 형성되었는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는 중국의 상황과 현실에 근거하였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필요에 상응하였으며, 당과 인민의 의지를 반영·체현하였고, 헌법을 최고법으로 민법·상법 등의 많은 법률 부문을 골간으로 하였으며, 법률과 행정법규·지방성 법규 등 각 층의 법규로 구성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2년 <헌법 실시 20주년 대회 기념사>에서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년 동안 우리는 입법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입법의 수준을 높였으며, 많은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지방성법규를 제정하였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는 대체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왜 헌법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문제는 이하의 몇 가지 방면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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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3.11.자 북경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법제처 해외파견직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임을 밝힙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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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헌법이 중국특색사회주의 법률체계의 핵심인가_원문.pdf
왜 헌법이 중국특색사회주의 법률체계의 핵심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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