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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전자번형생물처와 관련된 중국의 현행 입법 동향
  • 작성일 2007.02.12.
  • 조회수 1151
유전자번형생물처와 관련된 중국의 현행 입법 동향의 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 중국의 현행 입법 동향


I. 현행 중국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입법

중국 농업부는 2006년 1월 27일 제59호 令을 통해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가공인가방법’(農業轉基因生物加工審批辦法)을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동 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가공할 경우,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 규정에 부합되는 설비와 생산라인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가공관리제도 및 관련 지식을 구비한 관리인원과 기술인원이 있을 것을 규정하였음.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4년 5월 24일에 제62호 令을 통해 ‘수출입유전자변형제품검사검역관리방법’(進出口轉基因産品檢驗檢疫管理辦法)을 공포하고 공포한 일자로부터 시행하고 있음. 동 방법은 수출입하는 유전자변형 상품의 검역과 검사관리를 강화하고 인체건강과 동식물, 미생물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 법은 5개장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음.

중국 국무원은 2001년 5월 23일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조례’(農業轉基因生物安全管理條例)를 공포 및 시행하였고 2002년 1월 5일 농업부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방법’(農業轉基因生物安全管理辦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안전관리방법’(農業轉基因生物進口安全管理辦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표시관리방법’(農業轉基因生物標識安全管理辦法)을 공포하였고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중국 농업부는 또한 2002년 1월 5일에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평가관리방법’(農業轉基因生物安全評價管理辦法)를 공포하고 2002년 3월 20일에 시행함. 중국 국내에서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시험, 생산, 가공, 경영과 수입, 수출활동에 종사하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 방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함.


중국 위생부는 2002년 4월 8일 ‘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위생관리방법’(轉基因食品衛生管理辦法)을 공포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동 방법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생산과 수입에 대해 신고와 인가제도를 실시하고 식품에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건강과 알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II. 중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입법동향

중국은 2000년도에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하고 2005년 6월 8일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2005년 9월 6일에 동 의정서가 중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중국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을 대폭 진행하기 시작하였음.
중국 정부는 ‘자연보호구역법’(自然保護區域法),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법’(轉基因生物安全法), ‘토양오염방지법’(土壤汚染防治法), ‘가축가금양식오염방지조례’(畜禽養殖汚染防治條例), ‘생물종자원보호조례’(物種資源保護條例), ‘농촌환경보호조례’(農村環境保護條例)의 제정[1]을 추진하고 있음.

[1] http://72.14.235.104/search?q=cache:udvYlNwTBg4J:www.cenews.com.cn/news/2006-06-30/18810.php+%22%E8%BD%AC%E5%9F%BA%E5%9B%A0%E7%94%9F%E7%89%A9%E5%AE%89%E5%85%A8%E6%B3%95&hl=ko&gl=kr&ct=clnk&cd=14&lr=lang_zh-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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