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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규정을 통해 행정재심의 수리범위 확대
  • 작성일 2007.02.12.
  • 조회수 1115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규정을 통해 행정재심의 수리범위 확대의 내용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규정을 통해 행정재심의 수리범위 확대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國家環境保護總局)는 2006년 12월 24일 환경행정재심과행정응소방법(環境行政復議與行政應訴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공포하고 환경보호 분야의 행정재심 수리범위를 확대하였음.

 

  동 방법을 개정한 배경은 환경에 관하여 편지를 통한 신고사건이 매년 30%의 비중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행정재심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됨. 편지를 통한 신고 방식과 비교할 때 행정재심 절차는 더욱 규범화하고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권력부서의 자체모니터링에 아주 효과적임.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패소를 당한 이후 동 방법을 제정하였음. 환경보호총국은 중국 쩌쟝성(浙江省) 원쩌시(溫州市) 82명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정재심 신청을 수리하지 않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 패소는 국가환경총국의 행정재심 업무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받게 하였음. 당시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출한 행정재심 신청은 그들의 수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동 사람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음.

 

  동 방법은 환경보호 분야의 행정재심 수리범위를 확대하였고 환경보호부서에서 내린 행정처벌, 행정인가, 허가결정 및 부작위 등 6가지 행위에 대해 관련 공민, 법인 및 기타 업체들은 행정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행정재심 건의제도, 현장조사 메커니즘 및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 집단 심의제도의 시행 등을 명확히 규정함. 행정재심법에 따르면 행정재심은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방식을 취하는데 동 방법은 필요한 경우 조사 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급환경보호부서는 하위 환경보호부서와 관련 부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재심건의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를 개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동 방법은 법률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수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행정재심 청구에 대해 우선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리범위를 확대하였음. 사건의 수리에서 우선 의사소통을 하고 다음에 재심결정을 하는 원칙을 통해 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동 방법의 제정은 한면으로 환경보호 부서의 행정재심업무에 대한 중시를 강화하여 환경보호부서의 자체 모니터링, 자체 구속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고 다른 한면으로 지방 관련 부서에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행정재심을 수리함에 있어서 근거할 규정을 마련하였음.

 

 http://www.chinalaw.gov.cn/jsp/contentpub/browser/moreinfo.jsp?page=2&id=co177846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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