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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개인외환관리방법시행령 제정
  • 작성일 2007.02.12.
  • 조회수 2127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개인외환관리방법시행령 제정의 내용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개인외환관리방법시행령 제정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07년 1월 5일 “개인외환관리방법시행령”(個人外匯管理辦法實施細則, 이하 ‘시행령’이라 함)을 공포하고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동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연간 외국환 구매 금액한도는 대폭 제고되어 원래의 2만 불에서 5만 불로 증가됨.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시행령의 제정을 통해 개인의 연간 외환구매 금액의 한도를 완화하는 것은 중국 국내 개인의 외국환 사용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밝힘. 동시에 중국 국내 개인과 외국의 개인의 외환 결산도 연도 총액 관리를 시행할 것이고 개인의 연도 외환 결산총액은 5만 불까지 될 수 있다고 강조함.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금번의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래의 “외환의 수입은 완화하고 수출은 엄격히 제한”하는 관리 방식을 개변하고 이는 자금의 유출과 유입의 균형관리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힘. 또한 시행령에서 개인의 연간 외환 결산 총액을 5만 불로 규정한 것은 기본상 개인의 정상적인 외환 결재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불법자금이 개인을 통해 중국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동 시행령은 만약 개인이 대외무역활동에 참여할 경우, 외환결산 구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은행은 이를 업체의 구좌로 보고 관리를 진행하며, 동 구좌는 직접 또는 위탁 수출입 항목 하의 외환 수취 및 결산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함. 또한 개인 외환저축과 자본항목 외환구좌와 비교할 때, 외환결산구좌를 통하여 외환을 구매하고 결산할 경우, 연간 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동 시행령은 경상항목 경영성 외환수지활동에 충분한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증정, 가정 부양비 등 경상항목 하의 비 경영성 외환수지활동에 대해 진실성 심사를 강화할 것을 규정함.

 

자본항목 하의 개인외환수지활동 면에서 시행령은 중국 국내개인이 직원의 지분소유 계획, 주식구매 선물계획 등 항목 하의 주식을 판매하여 받은 외환수입과 배당금에 따른 외환수입은 소속 회사 또는 중국 국내 대리기관에서 개설한 중국국내의 외환전문구좌에 송금한 이후 위안화로 결산하거나 직원 개인의 외환저축구좌에 입금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 중국 국내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의 B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기타 중국 국내에서 발행 및 유통하는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조건에 부합되는 해외의 관련 기구투자자를 통해 진행할 것을 규정함.

그 외, 돈세탁방지법의 관련 규정과 불법외환교역을 단속할 요구에 따라 동 시행령은 외환의 현금 교역에 대한 관리를 더 한층 강화하고 있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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