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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전인대 물권법 기업소득세법 및 처리부패방지 법안 도입
  • 작성일 2007.02.28.
  • 조회수 1097
중국 전인대 물권법 기업소득세법 및 처리부패방지 법안 도입의 내용
 

중국 전인대 물권법 기업소득세법 및 처리부패방지 법안 도입


이번 양회에서는 공산정권 수립 이후 58년 만에 처음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도입되고 외국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도입된다.

이번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에 상정되는 물권법 초안은 지난 2002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확정된 것으로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똑같이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인대 상무위 심의를 거치면서 중국 입법사상 최장 심의기간을 기록한 물권법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늘어나고 있는 사유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연말 좌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찬성 155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물권법 초안을 의결해 돌발변수가 없는 한 무난하게 통 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법인세율을 단일하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도 물권법과 함께 8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33%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위해 15-24%를 내도록 한 외자 기업들의 법인세를 25%로 단일화하는 법률로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것이다.

또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도 대거 제출될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 부패 혐의로 구속되는 고위층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부패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없어 이번에 홍콩의 염정공서와 같은 정부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간이성(干以勝) 중앙기율위원회 부서기는 지난 13일 국무원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해외사례를 참조해 정부 차원의 국가부패방지국을 설립하기 위한 준 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9만7천260명의 공산당 권력가들이 수뢰 등의 부패 혐의로 처 벌을 받았으며 '상하이방의 황태자' 천량위(陳良宇) 상하이(上海)시 당서기도 지난 해 9월 비리혐의로 체포됐다.  전문가들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며 당과 정부는 끊임없이 부패 예방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 전국에 부패 방지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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