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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음주운전에 엄격한 처벌
  • 작성일 2011.05.18.
  • 조회수 5430
중국 음주운전에 엄격한 처벌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음주운전에 엄격한 처벌
(2011. 5. 10)

 

 

중화인민공화국은 20114 22일 도로교통 안전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더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신 법은 2011 5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개정은 최근 형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 제8차 개정형법에서는 처음으로 만취상태의 운전을 범죄로 정하였다. 도로교통 안전법은 만취 상태의 운전음주 이후의 운전 모두를 혈중 알코올농도(BAC)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기준은 만취상태는 0.08%이상, 음주 이후는 “0.02이상 0.08미만이다.

 

전에는 벌금이 200위안에서 500위안까지였고 면허 정지는 1달에서 3달까지였지만 새 법에 따르면 벌금은 1,000위안에서 2000위안이며 6월의 면허 정지로 강화되었다.

만취상태 운전의 경우에는 이전 법은 15일간 구류형에 처하고 3달에서 6달까지 면허정지, 500에서 2,000위안의 벌금형이었다. 만취상태의 운전은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가 되었기 때문에 새 도로교통안전법이 형사책임으로서의 구류와 벌금으로 대체되었다.

 

음주운전시 면허취소도 가능하고 5년 동안 재 취득 할 수 없다. 만취상태 운전 및 음주 후 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으며 운전자는 평생 면허 취소를 하게 된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66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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