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음주운전에 엄격한 처벌
중국 음주운전에 엄격한 처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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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법동향]
중국 음주운전에 엄격한 처벌 (2011. 5. 10)
중화인민공화국은 2011년 4월 22일 도로교통 안전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더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신 법은 2011년 5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개정은 최근 형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 중국 제8차 개정형법에서는 처음으로 만취상태의 운전을 범죄로 정하였다. 도로교통 안전법은 “만취 상태의 운전”과 “음주 이후”의 운전 모두를 혈중 알코올농도(BAC)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기준은 만취상태는 0.08%이상, 음주 이후는 “0.02이상 0.08미만이다.
전에는 벌금이 200위안에서 500위안까지였고 면허 정지는 1달에서 3달까지였지만 새 법에 따르면 벌금은 1,000위안에서 2000위안이며 6월의 면허 정지로 강화되었다.
만취상태 운전의 경우에는 이전 법은 15일간 구류형에 처하고 3달에서 6달까지 면허정지, 500에서 2,000위안의 벌금형이었다. 만취상태의 운전은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가 되었기 때문에 새 도로교통안전법이 형사책임으로서의 구류와 벌금으로 대체되었다.
음주운전시 면허취소도 가능하고 5년 동안 재 취득 할 수 없다. 만취상태 운전 및 음주 후 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으며 운전자는 평생 면허 취소를 하게 된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66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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