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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법률소식 제 233호(2005.10.11)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
  • 작성일 2005.10.13.
  • 조회수 1378
중국법률소식 제 233호(2005.10.11)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의 내용
 
 
◈ 법률단신 ◈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새로 개정된《중국인민해방군 기관공문처리조례》를 반포하였다. 2006년1월1일부터 전군에서 시행되는 새 조례는 모두 9장48조으로 총칙, 공문종류, 공문격식, 行文규칙, 收·發文처리, 공문관리 및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부는《건설공정 품질 검측관리판법》을 2005년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판법은 특별검측기구의 등록자본은 최소한 100만元이어야 하며, 검측기술훈련의 전문기술인원은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한다. 판법에서 규정한 검측기구 자질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중국 최초의 통신 메시지 법규인《통신메시지서비스 관리규정》이 두 달 내에 마련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벨소리, WAP핸드폰 온라인 등의 각종 전신서비스에 대하여 계속 유사한 감독관리를 가하게 된다.
◆상무부는《영세상 판매촉진행위 관리판법》을 마련하여 금년10월 이전에 반포 시행될 계획이며, 공안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등과 공동으로‘상업 영세기업의 규범화되지 않은 판매행위의 단속 특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법부는 금년 10월1일《전국 인대상위회의 사법감정 관리문제의 관한 결정》의 시행을 위하여 2000년8월에 제정 반포된《사법감정기구 등기관리판법》과《사법감정인 등기관리판법》을 재차 개정하였다.
◆1984년11월 상해시 長寧區 인민법원에서 중국의 첫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다루는 소년법정을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3,400여 개의 소년법정이 있는데 최고인민법원에서 곧 제정될‘二五改革綱要’에서 미성년자의 범죄사건을 다루는 ‘소년법원’을 대도시에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산동성은 최근《濟南市 유명원천 보호조례》를 심의 비준하여 이는 원천의 훼손 등 행위가 있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조례는 또한 공공장소 내의 못에서 수영, 세탁 등을 엄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50元에서 100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었다. 
 
 
 
◈ 법률동태 ◈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변호사 체제개혁의 심화

5월 중순부터 전국 인대상위회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변호사법 법집행 조사를 전개하였다. 제10기 전국 인대상위회 제17차 회의에서 변호사법 법집행 보고가 심의되었다. 사법부 딴졍콘(段正坤)부부장은 변호사업무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①변호사의 직업의식사고를 바르게 해야 하며 ②변호사의 직업행위를 규범화 ③변호사집단의 사회적 공신력을 증가 ④변호사집단의 순수성 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육정돈활동을 통해 위법과 기율위반 변호사 719명, 변호사사무실213개가 적발되었으며 그 중 47명의 변호사가 개업증서를 취소당했다. 사법부는 2004년 6월부터 변호사법 개정업무에 들어갔는데 폭 넓은 조사연구와 지방 및 중앙의 관련부서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기초 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초안이 마련되어 현재 국무원에 보고된 상태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①변호사의 직업사명 확립 ②변호사 직업권리와 의무규정의 보완 ③“두 가지 결합”의 변호사 관리체제 보완 ④변호사 직업의 감독관리 강화 ⑤공직변호사와 회사변호사제도의 원칙규정 증가 등 몇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최고법원, 3개 형사재판정 증설로 사형재심권 회수 

최고인민법원은 3개의 형사재판정을 증설하여 사형재심권 회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형재심권의 회수로 최고법원은 최소한 각 지역의 사형을 균형있게 통일 장악할 수 있다. 3개의 재판정 증설로 업무량이 확대되어 최소한 300명 이상의 법관 편제가 증가될 전망이다. 사형재심권 회수는 ①분원의 설립 ②순회법정 설립 ③최고법원 본부에 설립 등 3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중 세 번째 모델이 시행하기가 쉽고 자본의 적게 들므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인정되고 있다. 금년 전국 인대와 전국 정치협상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샤오양(肖揚)원장은 사형재심권은 최고인민법원에서 회수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앞으로 형사재판방식 개혁의 심화로 사형재심절차는 보다 구체화 될 것이며 이는 중국 사법개혁의 파격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법규

2005년10월부터 다음과 같은 법률, 법규, 규장이 시행되고 있다. ①전국 인대상위회의 사법감정 관리문제에 관한 결정:법원과 사법행정부문은 감정기구 설립불가 ②국무원의《부가교육비 징수의 잠행규정》개정에 관한 결정:교육비 부가율을 3%로 규정하고 정부는 담배생산기업에 대하여 부가교육비를 전액 징수 ③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대만·홍콩·마카오 주민의 중국내지 취업관리규정:대만·홍콩·마카오 주민의 중국내지 취업 시 증명서 소지필요 ④중국인민은행의 개인 신용정보 기초데이터 관리잠행판법:개인이 금융신용 불량 시‘블랙리스트’⑤공안부의 임시 주민신분증 관리판법:새로운 모양의 임시신분증, 신청 후 3일이면 취득 ⑥건설부, 민정부의 省鎭 최저수입가정의 저가주택 신청, 심사 및 퇴출 관리판법:5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신청가능 ⑦세무국의 개인소득세 관리판법: 개인수입 자료제도 수립으로 납세자 정보근거의 진실성을 제고 ⑧세무총국의 세수감면관리시행판법:세수감면에 통일된 관리기준 생김 ⑨중고차 유통관리판법:중고차 거래의 투명화로 출처가 분명한 합법적 중고차 매매가능 ⑩국가세무국, 중국인민은행, 교육부가 제정한 교육저축저금 이자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면제 실시판법. 
 
 
남편 몰래 주택매매한 부인에게 계약 무효 판결

60세의 呂모는 13년 전에 何모와 재혼을 하였다. 결혼한지 4년 되던 해 呂모는 해외근로자로 출국하여 4년 동안 귀국하지 않았고 그 동안 가정의 모든 지출은 모두 呂모가 부담하였다. 금년 1월 呂모가 귀국하여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고 부인 何모에게 그 동안 보관하여 두었던 임??공공주택 증서를 반환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이미 그 주택을 ??입하였고 또한 이를 자신의 친딸에게 명의이전을 하였었다. 呂모는 법원에 그 처와 부동산국(房地局)이 체결한《公有주택 매매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何모는 공공주택 매입 시 두 사람의 도장을 가지고 매입했음을 주장했고, 부동산국은 何모와 呂모가 한 식구이므로 도장의 진위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何모가 가정구성원의 이익을 모두 개인에게 돌렸고, 何모에게 표현대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국과 呂모의 처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何모의 딸은 내막을 아는 제3자로서 주택 판매이양시 상응된 대가도 치루지 않았고 주택의 취득에 선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何모와의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 법학동향 ◈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격월 발행하는《법학연구(法學 硏究)》제156호(2005.1) 에 실린 논문제목
 
*유추적용의 私法가치와 司法運用 /屈茂輝
*채물권 구분설의 구성요소 /金可可
*상사(商事)통칙 ?민상합일과 민상분리의 초월 /王保樹
*대화와 소통 ?민사소송구조의 法理분석 /唐力
*복수와 법률 -《趙氏孤兒》를 예로 /蘇力
*“기타 행정처벌” 몇 가지 문제의 연구 /胡建森
*결과가중범의 범위와 형벌의 엄격한 제한 /張明楷 
*형사책임의 몇 가지 追問 /張旭
*비교법 시야에서의 형사강제조치 /孫長永
*중국 고대 수치형의 고찰 /楊鴻雁
*항공사고의 사망배상금 성격 및 관련문제 /張新寶, 明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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