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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의 "의법행정 실시강령" 전면적인 추진
  • 작성일 2007.04.07.
  • 조회수 1466
중국의 "의법행정 실시강령" 전면적인 추진의 내용

 < 본 자료는 2006년 11월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의 장관급 정례 교류 시 논의, 수집한 내용입니다.>

 

전면적으로 추진 중인 의법행정 실시강령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2004년 3월 22일 공포)


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방침과 당의 16대, 제16차 삼중전회(三中全會)의 정신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며, 인민을 위한 집정을 견지하고, 의법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법치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ㆍ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실시강령을 제정하는 바이다.


一.     전면적으로 추진 중인 의법행정의 중요성과 긴박성

1.  전면적으로 추진 중인 의법행정 중요성과 긴박성. 당의 제16차삼중전회의 개회 이래로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건설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15대는 의법치국ㆍ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기본 방침을 확립하였으며, 1999년 제9차 전국인대 제2차회의는 이를 헌법에 명기하였다. 의법치국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의 의법행정 역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1999년 11월 국무원은 <국무원의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의법행정에 관한 결정>(국발[1999]23호)을 공포하였고, 각급 정부 및 당해 업무부서는 제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법 집행을 엄격하게 실시하며, 행정법 집행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고, 법에 의거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였다. 당의 16대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과 사회주의 정치문명의 건설을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건설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고 "법집행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의법행정을 추진하자"라는 구호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성, 사회주의 정치문명의 건설과 의법치국의 객관적 요구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의법행정에는 다음과 같이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행정관리체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요구는 아직도 적응되지 않아 의법행정은 많은 체제 상의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 제도건설에 객관적 법률을 반영하는 것도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전면적이고 유효하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행정결책절차와 메커니즘은 아직 완비되지 않아 법이 있어도 근거하지 못하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실시되지 않으며, 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인민들이 이에 대한 반감은 매우 거센 상황이다. 행정행위의 감독메카니즘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일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가 적시에 유효한 제지를 받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행정관리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이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어도 적시에 구제되지 않고 있다. 일부의 행정기관 담당인원들이 의법행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의법행정의 능력과 수준이 더욱더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확실히 인민들의 이익과 정부의 이미지에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경제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자는 새로운 형국과 의법치국의 나아갈 길에 적응하려면 반드시 전면적으로 의법행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법치정부를 건설하여야 한다.


二.     전면적으로 추진 중인 의법행정의 지도사상과 목표

2. 전면적으로 추진 중인 의법행정의 지도사상.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의법행정은 반드시 등소평 이론과 "3개의 대표"의 중요한 사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당을 믿고 따라야 하고, 집정위민을 견지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공민ㆍ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관리의 효율을 높이며, 관리자본을 줄이고, 관리방식을 창조하며, 관리의 투명도를 높이고, 사회주의 물질문명ㆍ정치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여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여야 한다.

3. 전면적으로 추진 중인 의법행정의 목표. 전면적으로 추진 중인 의법행정은 10여 년의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 법치정부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다.

ㅡㅡ정부와 기업의 분리ㆍ정부와 사업조직의 분리ㆍ정부와 시장ㆍ정부와 사회의 관계의 정리ㆍ정부의 경제조절ㆍ시장의 관리 감독ㆍ사회 관리와 공공서비스직능에 대해 기본적인 질서를 잡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정부의 각 부서 간의 직능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행위 규범ㆍ운영협조ㆍ공정투명ㆍ청렴하고 고효율적인 행정관리체제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직권을 명확히 하고 행위를 규범화 하며,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유력한 행정법 집행체제의 보장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 본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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