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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제정 배경 및 의의
  • 작성일 2007.06.23.
  • 조회수 1933
중국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제정 배경 및 의의의 내용

 

1. 들어가면서

중국은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라 한다) 제5차 회의에서 3000명의 대표 중에서 2878명이 참석한 가운데 2799명의 찬성, 53명의 반대, 37명의 기권이라는 절대적인 찬성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이하 ‘물권법’이라 한다)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같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찬성 2826 표, 반대 37표, 기권 22표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한다)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업소득세법이 제정됨으로서 현행 관련 규정인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그리고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잠정시행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

2. 물권법 제정의 의의

물권법은 지난 1993년 기초작업이 시작돼 2002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된 이후 이번 전인대 회의까지 무려 8차례라는 중국 입법 사상 전례 없는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됐다는 점 외에, 사회주의 중국이 공산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 물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중국에서는 민법통칙, 토지관리법, 성시부동산관리법, 농촌토지수급법, 담보법 등의 법률에 물권에 관한 관련 규정을 두고 규율하여 왔으나, 물권법이 제정됨으로써 물권에 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물권법은 편(?), 장(章), 절(?)의 편제를 취하고 있고, 모두 5편 19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편에서는 총칙, 제2편에서는 소유권, 제3편에서는 용익물권, 제4편에서는 담보물권, 제5편에서는 점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은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한 소유자들이 자신의 부동산과 동산의 점유와 사용, 이를 이용한 수익과 처분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여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을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범위와 그 권리 및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적인 사용권을 인정함으로써, 특히 주택 및 건설 용지의 경우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그 기한이 자동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사용권의 기능을 확대하고 또 법적인 효력을 분명히 하였다.

물권법의 제정으로 중국은 개인과 기업의 재산적 이익이 확실히 보호받게 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진출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를 더 한층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됨으로서 토지가격의 인상이 예상되고, 국가나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개발도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소액의 이주비만 주고 주민들의 주택을 강제 철거하고 지역개발에 착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물권법이 발효되면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물론 국가 소유인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보호를 받게 되므로 이 같은 일은 어려워져 주민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행하는 신속한 개발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권법의 제정으로 중국 민법전의 제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에는 민법관련 단행법들이 거의 정비되어 있다. 물권법 제정 이전에 민법통칙, 계약법, 담보법, 혼인법, 상속법 등이 이미 정비되었고, 이번에 물권법이 제정됨으로써 민법의 전반적인 법제가 완성되었다. 일정한 기간의 시행을 거쳐서 내용을 보완 정비한 후에 통일적인 민법전의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업소득세법 제정의 의의

기업소득세법은 내외자기업의 소득세 통합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를 통합하는 문제는 중국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해 온 것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의 다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제정은 중국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보다 성숙해졌으며 내외자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또 기업소득세법은 중국 외국인투자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업소득세법은 모두 8장 6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에는 납세소득액, 제3장에는 납부할 세액, 제4장에는 세수우대, 제5장에는 원천징수, 제6장에는 특별납세조정, 제7장에는 징수관리, 제8장에는 부칙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은 지난날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던 태도를 바꾸어 모두에 대해서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해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내자기업의 세율 33%에 비해 차등을 두어 왔다. 중국이 이번에 이들 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함에 따라, 내자기업은 이윤 창출 기회를 얻은 반면 외자기업들은 이익 감소 등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제정은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표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했던 중국은 막대한 외환을 보유하게 되자 외국인직접투자를 엄선해서 받아들인다는 정책을 구체화시켜 왔다. 중국은 기업소득세법 외에도 그동안 ?외자공사 합병관리조례?를 통해 외자기업이 국내 기간산업 인수시 관련 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가공무역 등에 투입되는 외자에 대해서는 수출에 따른 세금의 환급을 줄이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축소해 왔다. 그 대신 첨단기술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우대를 제공하여 차기 산업동력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업소득법의 제정은 이를 구체화하는 또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기업소득세법은 첨단기술 등 일부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우대세율을 일정기간 그대로 적용하고, 또 세수우대에 관한 근거규정과 민족자치지방 자치기관의 징수감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자국 산업동력의 확보와 중국 동부 연해 지역과 중서부 지역 간의 발전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고 있다.

한편, 중국의 전문가들은 25% 세율로도 충분히 외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이 세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역의 평균 세율인 28.6%, 중국 주변 18개 국가와 지역의 평균 세율인 26.7%보다도 낮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세법의 이러한 세율 규정은 중국기업의 이른바 走出去(외환보유고의 증가로 여유자금이 생긴 중국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에도 도움을 주어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중국기업이 중국보다 세율이 낮은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투자를 한 중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국 국내에서 더 이상 추가로 기업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세법은 제6장에 특별납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전가격, 조세도피처를 통한 탈세, 회계조작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이외에 기업소득세법은 전체적인 중국 세법체계에 일종의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은 22개 세금종류 가운데 오직 3개만이 법률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타 규칙, 규정 및 규범성 문건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이 모두 2,500여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당기관이 마음대로 혹은 월권으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관련 법률을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에, 법률에 대한 전인대의 감독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세수 기본법 제정이 급선무”라고 지적해 왔다. 기업소득세법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두루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국 세법체계에 일종의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제정으로 중국은 세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의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본 자료는 경남대학교 법학과 윤진기 교수(한중법학회 회장)께서 기고해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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