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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법률소식 제 237호(2005.11. 8)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
  • 작성일 2005.11.09.
  • 조회수 1105
중국법률소식 제 237호(2005.11. 8)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의 내용
◈ 법률단신 ◈

◆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9월에 반포한《상업은행 개인 이재업무 관리 잠행판법》과《상업은행 개인 이재업무 벤처 관리지침》이 금년11월1일부터 시행되어 이재업무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금융상품의 잘못된 판매와 부당판매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에너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단계 준비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법학회 에너지법연구회 예룡쓰(葉榮泗)회장은 에너지법의 기초는 먼저 에너지법 체계의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가정보화 지도팀 제5차 회의가 11월3일 북경에서 개최되어《국가정보화 발전전략(2006-2020년)》이 확정되었는데 ①서비스의 현대화 구축을 견지하여 국민경제와 사회정화를 추진 ②자주적인 창조력 제고를 통한 창의적인 국가건설 ③개혁의 가속화를 통한 체제의 변화 ④정보화 기초를 다져 발전능력과 서비스 기능 증강 등 7가지 방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민사, 행정, 집행사전 당사자 혹은 그 소송대리인의 재판집행인원의 접견에 관한 잠행규정》을 마련하고 당사자가 ①재판중 조해 혹은 화해의 뜻이 있는 경우 ②재판중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재산보유, 증거보유 혹은 집행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③재판에 영향이 있을 새 증거를 발견하고 재차 개정을 신청한 경우 ④기타 재판 혹은 집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상황 등 4가지 경우에는 사건처리 법관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녕성정부는 11월2일 제3차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정비하였다. 총 338건 중 273건을 폐지하고 40건을 조정하였으며 년중조사 항목 7건을 취소하였다. 이번 조정은 46개 정부 부서에 관련되었으며 내년 초에도 제4차 행정심사비준항목 을 정비할 예정이다.

◆은행감독위원회는《금융기구 철회조례》가 2001년부터 시행된 이래 중국 금융업의 다원화 경쟁 기틀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동안 ‘海南發展은행’, ‘광동국제신탁’, ‘중국농업신용’ 등 금융기관의 파산사건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파산 법률제도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만 교육부문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1∼10월의 학교안전사건 발생 순위를 보면 ①교통사고 358건 ②익사사고 75건 ③자살사건 75건이다. 자살사건은 2003년 55건, 2004년 70건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률동태 ◈

최고인민법원, 각급 인민법원의‘법관 판결 후 답변제도’확대 추진


11월2일 개최된‘전국법원 입건 재판업무 좌담회’에서 최고인민법원은 군중의 방문접대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법관의 판결 후 답변제도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판결 후 당사자가 재판에 대한 의의가 있거나 의문이 있어서 방문했을 경우,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법관이 재판에 관련된 절차적용, 입증, 재판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당사자가 재심을 호소하고 신청할 경우 그 법관은 입건법관과 공동 접견을 해야 한다. 판결 후 담당법관의 답변제도가 일부 법원에서 실행되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貴州省 安順市 중급인민법원은 2004년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湖北 3급법원 역시 시행하고 있다. 법원들의 이러한 시행을 통해  본 제도는 법관의 소송관련 민원에 대한 예방의식을 강화하였으며, 민원상담의 성공률도 크게 향상되어 사법신뢰를 제고하게 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은 향후 각급 인민법원이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사법체제개혁의 실시업무 강화


중공중앙 정치국 상임위원이자 중앙 정법위원회 로간(羅干)서기는 11월4일 ‘사법체제와 업무 메커니즘 개혁 보고회’에서 사법체제개혁의 부단한 추진으로 공평과 정의실현을 보장하는 것이 중국공산당 16차 대표대회에서 제기된 전략적인 임무임을 강조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사법체제와 업무 메커니즘 개혁은 신중국 이후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개혁이며, 당의 지도를 보다 잘 구현하고 인민을 주인으로 해서 법에 의한 치국(依法治國)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중앙정법위원 부서가 전개하는‘법집행 행위의 규범화를 통한 공정한 법집행 촉진’과 보조를 맞춰 업무 메커니즘에서의 특수문제를 즉시 발견하여 건전한 법집행 책임제와 법집행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법집행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 하여 법집행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은행감독위원회, 전략적 투자자 유입의 5가지 원칙 마련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11월2일 중국 은행업이 유입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은 주식참여 은행과 이익공동체로 맺어진 투자자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략적 투자자의 유입을 위한 5가지 원칙과 5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5가지 원칙은 ①국가이익적 측면:국가가 대형은행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지배주식을 취득 ②시장행위적 측면:중외 쌍방은 시장원칙에 따라 자주적이고 호혜의 기초 하에 합작을 진행 ③중방측 관점:전략투자자의 유입은 자금도입이 주된 것이 아니라 선진적 관리경험과 기술 도입이 중요함 ④외방측:중자은행에 주식참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형 금융기구이어야 하며 은행경영관리 면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을 것 ⑤감독관리 측면:엄격한 자격심사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함. 5가지 기준은 ①투자가 차지하는 주식의 비례는 최소한 5% 이상 ②주식권 소지기간은 3년 이상 ③주재 이사의 파견 ④주식참여 중자와 같은 성격의 은행 2개 이상 불가 ⑤기술과 네트워크의 밑받침 등이다.

 

시민이 구입한 농민의 가옥, 계약무효 판결


장모는 2003년10월31일 상해시 靑浦區趙巷鎭 농민 陸모와 가옥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에서 陸모는 金葫蘆村의 한 별장 사용권을 장모에게 이양하고 택지사용권도 함께 이전한다고 되어있다. 이양 총 가격은 38.5만元으로 그 중 택지비용이 21만元, 나머지는 지상건축물 비용이었다. 장모는 2004년3월4일 가옥건축금액 17만元을 ??불하였고 동시에 가옥구매액 7만元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가옥이양 시, 상대방이 그 집을 원래  집값 보다 20만元이 많은 가격으로 타인에게 전매한 것을 발견하였다. 장모는 곧 법원에 상대방이 가옥구매금액을 반환하고 경제적 손실 6만元을 배상하도록 기소하였다. 상해시 靑浦區법원은 토지사용권은 이양할 수 있으나 농민의 집단 소유토지의 사용권은 양도와 이양 혹은 비농업 건설에 임대할 수 없고 원·피고 쌍방이 체결한《가옥이양계약》은 사실 상 택지사용권의 이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옥은 아직 교부되지 않아 이러한 계약은《토지관리법》과《계약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본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 법학동향 ◈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격월 발행하는“법학연구”제157호(2005.3)에 실린 논문제목
 
*행정허가법 ?관념의 창신과 실천에서의 도전 / 周漢華
*“공정한 보상”과 징수권의 헌법적 제한 / 張千帆
*형법교의학(刑法敎義學) 방법론 / 陳興良
*결과 가정(假定) 발생과 과실범 / 周光權
*사형존폐의 조건을 논함 / 田 禾
*거래중의 물권 귀속 확정 / 孫憲忠
*일물(一物)의 이중매매에 대한 구제와 방지 / 馬新彦
*통일적 소송거증책임 / 李漢昌, 劉田玉
*도시로 간 노동근로자의 사회보장문제 / 劉翠?
*중국의 역외(域外) 송달 메커니즘의 곤경과 선택 / 何其生
*선진시기 債流轉의 사실(史實) 탐구와 분석 / 張 培 田, 陳金全
*수나라 감찰제도 술론(述論) / 張先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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