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시장 유입 방지 목적 중국 상무부는 최근 '주류 유통 관리법'을 반포,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관리법'은 모두 6장38조로 구성됐는데 총칙, 기록등록, 경영규칙, 감독관리, 법률적책임, 부칙 등으로 짜여 졌다. '방법'에서는 주로 주류경기록등록과 주류유통근원규명 2개 제도를 건립했다. 주류경영 기록 등록제도는 경영자들이 상공업 등록지의 동급 비즈니스 주관부서에 기록을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목적은 기록 등록 제도를 통해 경영자들에게 주류가 특수 상품이라는 것을 알리고 등록할 때 합법적 경영을 약속시켜 주류 유통 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감독을 규범화 하기 위한데 있다. 주류 유통 근원 규명제도는 경영자들이 '주류 유통 첨부 단일'을 체크하고 주류 상품 유통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 주류 상품이 출고해서부터 판매 단말기 과정의 유통 정보까지 연결시켜 주관부서, 경영자와 소비 자들이 주류 상품 유통 과정을 이해하고 위조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인민일보 200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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