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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법률소식 제 239호(2005.11. 22)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
  • 작성일 2005.11.23.
  • 조회수 1257
중국법률소식 제 239호(2005.11. 22) (동북아기업법률연구원 제공)의 내용
◈ 법률단신 ◈
 
◆국무원은《대형 동물방역사고 응급조례(초안)》를 제정하고 조류독감사고에 따른 가금사업발전정책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조례는 응급준비, 방역사고 감측, 보고와 발표, 응급처리, 정부와 관련부서의 법적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곧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2005년 11월18일《화폐 중개회사 시범관리판법 시행세칙》을 반포하였다. 세칙은 모두 5장40조항으로 주요내용은 ①화폐 중개회사기구, 시장준입 방면의 구체적인 감독관리 ②금융감독 방면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있다.

◆공안부는 1990년에 통과된《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마약금지에 관한 결정》을 토대로 한 마약금지법 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제10기 전국인대 상위회는 마약금지법을 입법계획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공보》가 정식 발행되었다. 공보는 ①공안부 규장과 규범적인 문건 ②법률적용에 관한 공안부의 회답 ③공안업무의 법률, 행정법규 ④공안의 법집행에 관한 입법해석 등이 게재되었으며, 규장문서는 표준문서로써 법적 효력을 지닌다.

◆寧夏회족자치구 中衛市 중급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원문 재판문서를 송달하는 것 외에 반드시 사건에 적용된 법률, 법규, 사법해석 등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것을 결정하여 재판의 투명도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중국의 반돈세탁 감측분석센타와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은 2005년 11월15일 북경에서 반돈세탁 및 반테러 금융정보교류 비망록을 체결하였다. 중한 양국은 돈세탁과 테러리즘의 자금에 관한 금융정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이 1985년 11월부터 시행된 이래 불법입국, 불법거류, 불법취업 외국인은 63,000명이며, 2004년의 섭외사건은  739건, 이에 관련된 외국인은 94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법률동태 ◈
 
개인의 교육저축 면세혜택 3회 까지 가능
최근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 교육부는《교육저축 이자소득의 개인소득세 면제 시행판법 통지》를 마련하였다. 본 통지에서 새로 조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시작된 교육저축구좌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제도의 허위증명 악용문제를 근절하고 학생 신분증명의 규범화 및 관련 법률책임 등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저축은 기타 저축에 비해 저축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비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재학생(9년 의무교육 이외의 전일제 高中, 大中專, 대학, 석박사 연구생)은 3단계에 걸쳐(즉 3차례까지) 면세와 이율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저축은 반드시 실명제로 거래해야 하며 △교육저축은 1년, 3년, 6년 정기적금 형식이 있으며 본금 합계는 2만元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타지역에 취학하는 경우도 구좌개설은행에서 교육저축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무원, 지적재산권보호 특별활동에 대한 감독시찰
국무원은 최근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감독시찰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 지적재산권보호 업무팀 판공실을 선두로 공안부, 문화부, 세관총서, 공상총서, 신문출판총서(版權局), 지적재산권국 등 부서의 책임자들과 국무원 판공청, 정보산업부, 상무부, 질량검사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무원 법제처 등 부서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선발된 1백 여명을 7개 팀으로 나눠 북경, 상해, 천진, 하북, 내몽고, 요녕, 강소, 절강, 안휘, 복건, 산동, 하남, 호남, 광동, 섬서 등 15개 지역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보호 특별활동은 2004년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적재산권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각종 침권행위를 저지하며 사회전체에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고취하여 지적재산권보호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특별활동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보호를 중점으로 2005년 말까지 지속 될 예정이다.
 
제3분기 폭력범죄 감소 추세
전국 공안기관의 제3분기 형사사건은 총 125.1만 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 중 살인, 폭발, 방화, 강간 등 엄중한 폭력범죄사건은 각각 12.7%, 11.2%, 22.6%와 5.2%로 감소현상을 보였다. 최근 중국의  사회치안상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재산침해사건이 두드러져 전체 형사사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②형사사건 다발지역이 주택가에서 시가지로 옮겨지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재산침해사건의 경우 2005년1월에서 9월까지 주택가에서 발생된 사건은 작년 동기대비 5.4%가 감소되었고 광장, 거리, 역전부두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동기대비 2.8%가 상승하였고 ③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적발 건수가 상승하였으며 치안사건 접수가 증가되었다. 전국 공안기관의 각종 형사사건 적발이 59.3%로 동기대비 4.1% 상승되었다. 그 밖에 제3분기 전국의 도로교통사고는 모두 11.5만 건으로 동기대비 11% 감소되었으며 사망자수는 2.5만 명으로 동기대비 10.4% 감소되었다.
 
영어4급 시험 불합격 졸업생, 모교를 고소 
무한이공대학 2001급 학생 중 6백 여명은 학교에서 규정한 영어4급 시험 점수에 미달하여 학사학위를 받지 못하였다.《무학이공대학 학사학위 수여 잠행판법》에 의하면“국가 대학영어4급 시험이 학교 규정기준에 미달한”졸업생은 학위증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었고 금년 본 대학의 합격 점수는 50점이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제4조에 의하면, 대학교 4년제 졸업생의 학사학위 취득은‘우수한 성적’과‘대학 학과의 기초이론, 전문지식과 기본기능을 잘 파악하고 과학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혹은 전문기술업무를 담당할 초보적인 능력을 지닌’자로 국가 4급 영어성적은 학위증 취득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학교가 내부규정에 따라 학위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금년 7월15일 單모 등 7명은 변호사를 통하여 교???부에 행정재심을 청구하여 학교측에 학위증 발급을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무한이공대학이 학위수여기관으로서《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및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국가 대학영어 4급 시험’을 학위수여 조건으로 삼은 것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심리종료’결정서를 지난 9월16일 쌍방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單모 등 5명은 무한시 洪山區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법학동향 ◈
▼북경시 법학회에서 격월 발행하는“법학잡지” 제151호(2005.5) 에 실린 논문제목
 
*'반국가분열법’의 헌정기초 / 姜明安
*첨부와 침권책임제도의 상호관계 ?물권법중 첨부제도의 확립 / 王利明
*중국 소년사법제도의 일체화 / 皮藝軍
*미성년자 법률체계 구축과 범죄예방 / 李?瑾
*중국 보험법의 개정과 완비 / 趙中孚 등
*중국 금융세제중의 문제 및 법률대책 / 孫美蘭
*업주위원회의 소송주체자격 연구 / 胡智勇
*물업관리 계약의 당사자 / 謝增毅
*개인정보 개방과 사적 비밀권 / 吳國平
*주주권 출자의 몇가지 문제 / 呂來明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쌍방의 이익 평형 / 石茂生, 李志勛
*조약의 중국에서의 적용 / 車丕照
*WTO 시야에서의 중국 민사판례제도의 구축  / 鄭顯華 등
*중국 특별재범제도의 약간의 문제 연구 / 張 平, 謝雄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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